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창휘)은 2019년도 제83회 의사실기시험(2018년 하반기 시행)부터 응시자가 응시한 12개 문항의 각 항목명, 항목별 합격여부와 취득점수를 공개한다. 그러나, 각항목별 채점기준인 체크리스트는 공개하지 않는다.

국시원은 지난 10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의 의사 실기시험 정보공개에 관한 판결결과를 수용하여 의사 실기시험의 공개부분을 금년 하반기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의사 실기시험은 표준화환자 진료문제(CPX) 총54개 공개 항목 중 6개 항목과 수기문제(OSCE) 총 32개 공개 항목 중 6개 항목, 합계 12개 항목을 각각의 응시자들이 다른 조합으로 응시하고 있다.

CPX는 각 문항 당 100점, OSCE는 각 문항 당 50점 만점으로, 각 항목별 합격기준점수는 합격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각 문항별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된다.

응시자들은 12개의 항목을 응시하여 통과 항목 수(각 항목별 합격기준점수 이상 취득)와 총900점 만점 중 취득한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합격여부가 최종 결정되고 있다.

의사실기시험은 이미 공개된 CPX 54개 항목과 OSCE 32개 항목을 대상으로 12개 항목을 치루기 때문에 약 182개의 항목조합을 가지고 약 50일간 총 284회에 걸쳐서 실시되고 있다. 같은 시험기간에 다른 조합으로 시험이 실시되기 때문에 개별 응시자들이 응시한 항목을 공개할 경우 조합별 항목을 복원할 우려가 있어 응시자가 응시한 항목명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국시원은 금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지난 4월에 각 응시자가 응시한 항목명을 응시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차원에서 금년 하반기 시험부터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사실기시험은 동일한 공개항목이라도 다양하게 문제를 구성하고 문제구성의 난이도에 따라 합격기준점수가 다르게 결정되는 수정엥고프방식으로 동일한 항목은 물론 각 항목별로 합격기준점수가 다르게 결정되고 있다.

항목의 난이도에 따라 항목별 합격기준점수가 다르지만, 응시자들이 단순히 취득한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여부를 판단하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항목별 합격여부와 취득점수를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국시원은 금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지난 4월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적은 항목별 합격여부에 대해서는 응시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차원에서 금년 하반기 시험부터 공개하기로 결정한바 있지만, 금번 판결로 인해 항목별 취득점수도 공개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OSCE의 채점기준인 체크리스트는 향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체크리스트는 각 항목별로 응시자가 해당항목에서 수행해야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평가요소를 정리한 것으로 체크리스트가 공개될 경우에는 응시자들이 체크리스트의 채점항목만을 기준으로 실기시험을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시험시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향후에도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체크리스트의 공개부분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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