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면허 취소 또는 일정기간 재교부 제한 등의 규제는 의료인 직종에 대한 차별이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며, 손금주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손금주 의원(나주·화순) 등은 지난 16일,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인정하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이 어디 있느냐며, 유독 의료인에게만 지나치게 높은 사회적 책임감 및 윤리적·도덕적 의무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에게는 의료관련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면허취소 조항이 있음에도 이미 따로 법적인 처벌을 받은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서 그 경중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허취소/재교부 제한 등의 규제를 내리려 하는 것은 의료인이라는 직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이자,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고 반박했다.

의사회는 대다수의 의사들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사명감과 도덕심을 가지고 낮은 의료수가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다며,이번 법안은 작금의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무지한 입법이라고 지적하고, 2,800여명의 회원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저지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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