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 등급별로 점수를 결정, 점수 당 183.3원을 부과해 보험료가 산정되고 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인천 지역의 지역가입자가 가장 많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 자료에 따르면 집값이 급등한 서울 및 수도권보다 인천·대전·부산·광주·대구 순으로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가 30%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인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0.09%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38.47%로 급등, 평균 3만1113원 인상되고, 대전집값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전국 평균치인 0.8% 오른데 반해 건강보험료는 37%, 3만250원 인상되는데 반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경우 보험료는 겨우 17.31% 상승, 1만9769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 지역 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보다 은평, 강북, 금천, 도봉구의 순으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보험료 상승에 이런 모순이 생기는 이유는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때문이다. 재산을 등급별로 나눠 점수로 환산하는데 재산금액이 낮을수록 등급별 금액 촘촘하게 나눠진 반면 재산금액이 높을수록 구간 금액 폭이 넓어진다.

이에 따라 집값이 낮은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등급이 급상승하는데 반해 고액의 집을 갖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같은 등급을 받거나 한두단계 상승하는 수준에 그치고 만다.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 등급이 기존의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개편되었지만 공시지가가 현실화 된다면 위의 예측에서 보듯이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에 김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액 인상은 당연한 것이나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부동산 가격이 덜 오른 곳에 많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덜 부과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밝히며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재산 등급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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