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 의원

황반변성·망막혈관 등 안과질환의 허가초과 품목약제인 아바스틴에 대해 일선 병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선 진료현장에 망막혈관이나 황반변성 등의 안과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로 크게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등이 있고 이중 아바스틴만 비급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적응증이 망막혈관일 경우 진료비용이 아바스틴은 평균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저렴한 반면, 루센티스와 아일리아는 각각 82만8166원과 79만2163원이다.

문제는 아바스틴이 허가초과품목으로 2015년 3월부터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신청해, 승인받은 요양기관만 안과질환에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그러나, 아바스틴은 2004년 FDA에서 암질환 치료제로 허가된 이후 안과적 영역에서 효과가 입증돼 안과영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WHO에도 안과영역의 주된 약물로 등재되어 있다. 또 국제 SCI논문 3000여편에 게재돼 국내외 안과 교과서에 에비던스 레벨Ⅰ로 들어갈 정도로 입증된 약제라는 것.

의료현장에서도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문제없이 안과영역에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장암에 급여적용이 되면서 안과영역에서 사용은 허가초과품목이 되어 2015년부터 IRB가 없는 요양기관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신 의원은 “결국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에서는 사용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IRB는 주로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 있어서 망막혈관 관련 질환이나 황반변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아바스틴을 사용하려면 대도시나 서울로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용 저렴한 아바스틴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됐고, 불과 2년 전만 해도 식약처가 관련 고시를 개정해 행정예고를 했던 것처럼, 아바스틴을 IRB가 없는 요양기관에서도 전 국민이 사용가능하도록 조속히 개선(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