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우울증 등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특정 성분이 담긴 의약품 복용 후 이상현상이 다수 발생해, 해당 성분이 담긴 약물에 대한 보건당국의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06. 약물 성분별 이상사례(자살‧자살경향‧자살시도) 보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물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총 34명이었다.

자살시도를 하거나, 자살경향을 보인 사람은 더 많았다. 3년 6개월 동안 약물 부작용으로 자살경향을 보인 사람은 46명이었고, 자살시도를 한 사람은 50명이었다.

약물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34명 중 특정 성분이 담긴 약물을 복용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뇌전증 치료, 간질 치료 등에 쓰이는 ‘레비티라세탐’은 2015년 해당 성분이 담긴 약물을 복용한 후 5명이 자살을 택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은 지난 3년 6개월간 4명이, 뇌경색 환자 등에 쓰이는 실로스타졸은 3명, 조현병 치료에 이용되는 항정신병 약물인 클로자핀도 3명이 복용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이한 점은 ‘바레니클린’성분이 담긴 금연치료제를 복용하고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우울감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다. 이들이 복용하는 금연약물의 98% 이상이 최근 2년간(2017-18년) 3명의 자살자를 낳은 바레니클린 성분이라는 것이다.

의약품 관리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사례 의심약물로 보고된 것으로서, 동 자료만으로 특정제품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 일관하고 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건강해지기 위해 의약품을 복용했는데, 오히려 부작용으로 고통 받으며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식약처가 약물성분의 부작용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예방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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