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5%로 유지할 경우, 2060년까지 총 266조7000억원(연평균 6조2000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 소득과 동일한 소득을 올린 사람이 ▴40년간 가입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대체율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30년까지 1조600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10년 간 소요되는 추가재정의 규모가 20조2000억원(2031-2040), 79조5000억원(2041-2050), 165조4000억원(2051-2060)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 이는 곧 미래세대일수록 부담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보험료율(9%)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5%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기금이 2057년에서 1년 앞당겨져 2056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리고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3%로 올리더라도 적립금 소진시기가 2069년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목표인 2088년보다 무려 19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8월17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내놓으며, 국민연금기금 소진년도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면서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하향조정하지 않고 현재의 45%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부터 9%에서 11%로 인상 후 2034년부터는 12.3%로 인상하고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조정하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현행법에 따라 40%까지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되 보험료를 향후 10년간 4.5%p 인상하면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늦추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 복수안을 준비해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단일안을 마련하여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조정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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