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 해 동안 공중보건의 64명이 음주운전, 성범죄, 난폭운전, 절도,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한 공중보건의사 징계 건수는 64건이다.

사유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총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상(5건), 절도(2건), 폭행(2건), 성매매(2건), 성폭력처벌법 위반(1건)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난폭운전(1건), 무면허운전(1건)까지 적발돼 공중보건의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징계수위는 불문(경고)이 10건, 견책이 21건, 감봉 1월이 17건, 감봉 2-3월이 16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만약 현역군인이었다면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해 ‘기본 정직,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되며 아무리 죄를 감경한다 해도 견책을 받기는 불가능하다.

김광수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일”이라며 “보건의료 취약지역 등에 배속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당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의 기강해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3-17년 5년간 보건복지부 신분박탈(상실)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6명이었으며, 보건복지부 복무기간 연장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5년간 7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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