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불법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뿌리뽑겠다고 선언했다.

또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자정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 권한을 전문가단체인 의협에 부여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협,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8개 학회와 9개 전문과목 의사회는 10일 오후 1시, 용산임시회관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무관용 원칙의 자정활동을 통해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결의문을 통해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 및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자격자 대리수술 실태를 파악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와 함께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로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현재의 면허관리체계로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하다며,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이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권한은 회원 자격정지 및 행정처분 의뢰 수준으로 낮다며, 의협 산하에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에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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