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사회는 진료비 계산서와 진단서 등의 중요한 자료를 국민 편의 빌미로 의료기관이 민간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일괄 전송하는 것은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보험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실손 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민간 보험 회사 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민간 의료보험 회사에서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료를 취득할 때는 해당 자료의 작성 당사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 보험사에 제공된 의무 기록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심사평가원이 아닌 개별 의료기관에 있으므로 민간 보험사는 문제의 다른 기관을 통한 우회적 방법이 아닌 자료 생산자이자 책임 당사자인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료를 취득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에서 작성되는 진단서 및 의무기록은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가 직접 작성하는 신성한 문서로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며, 중요한 자료를 국민 편의를 빌미로 민간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일괄 전송하는 것은 의무기록과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평원과 민간 보험사 간 온라인을 통한 진료기록의 광범위한 공유가 이루어지면 심사 업무도 공유하게 되어 실손보험도 건강보험에 준하는 까다로운 지급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거나 민간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 사유를 들어 건강보험에도 무차별 삭감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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