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 싱임 조정·감정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신규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규제를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또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공개모집의 전문과목은 신경외과가 대상이다.
원서접수는 15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http://www.k-med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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