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편법을 통해 계속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편법으로 변경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 등으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8년 7-8월)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A의원 의사 B씨는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되어 자격정지 7개월(2017. 9 ~ 2018. 3)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2017년 6월 A의원 개설자를 C씨로 변경신고한 후,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2018년 5월 의료기관 개설자를 다시 A씨로 변경했다.

의료업이 금지되는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본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간 개설자를 편법으로 변경해 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 온 것이다.

서울시 소재 D의원 의원 의사 E는 ‘진료비 거짓 청구’가 확인되어 자격정지 6개월(2017. 10 ∼ 2018. 4)과 영업정지(2017. 10 ∼ 2018. 6) 처분을 받자, 2017년 10월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하고, 봉직의사인 F가 2017년 10월 동일 장소에 G의원을 개설신고하고, E의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2018년 6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통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

자격정지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편법 운영한 것이다.

김상희의원은 “몇몇 의료인들이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진료비 거짓 청구 등 의료법 위반으로 마땅히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의료법’도 ‘국민건강보험법’처럼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처분 승계조항을 두어 이러한 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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