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을 통과한 업체의 ‘위법’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HACCP 인증업체 5403개소 중 977개소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것. 이 중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39개소, 4회 이상 54개소, 3회 이상 89개소 업체로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217개소에 달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총 977개. 연도별로는 2014년 160개소, 2015년 187개소, 2016년 239개소, 2017년 291개소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식품위생법 위반 HACCP 업체 수는 2014년 대비 81.8%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을 상습 위반한 HACCP 업체 중 1위는 롯데. 롯데는 지난 5년간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 매년 위반하다 2018년에는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학식품(20건), 크라운제과(14건), 동원(14건), 칠갑농산 12건, 올가니카키친 11건, 현복식품 1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18건(49.1%)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과태료 부과 229건(18.2%), 품목제조정지는 181건(14.4%)이었다.

최근 3년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인증 취소된 HACCP 업체는 총 55개. 제도를 도입한 2015년 대비 2017년 즉시 인증 취소 업체는 5배 증가했다.

기동민 의원은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 업체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 당국은 HACCP 인증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증 제품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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