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1세 미만 아동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이 면제된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이렇게 되면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월1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아동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이미 면제하고 있어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2종 자격 부여한다.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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