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경기도에서 제의해 온 ‘수술실 CCTV 토론회’참여 요청과 관련, “일정, 장소, 참석자 선정 등 개최 방식 문제와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반대로 환자의 인권문제,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문제 등 논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의료계의 의견도 배제한 채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시범운영을 주도하여 10월 1일부터 강행하고 있다”며, 이미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 토론회 개최를 제안해온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대신,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고, 상호 이해와 협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우선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토론자 대상을 의료윤리전문가, 의료현장에서 고난이도의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의사 등이 포함된 의료계 측 관계자와, 정부·국회의원 등의 관계자들로 균형 있게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하는 토론회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술하는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민생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 정부기관, 국회 등의 사무실에 CCTV 설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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