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이 대표발의한 ‘사무장 병원’ 근절 관련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일, 일명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사무장 병원의 개설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건보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은 2개의 법률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사무장 병원의 뿌리를 뽑아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건보재정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각종 불법·과잉진료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면허대여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막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뒤따르게 되어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일규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일종의 ‘리니언시 제도’로, 내부고발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 병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내부자 고발을 통한 사무장 병원 감시 및 자정 작용이 강화될 것”이라며, “보건의료 질서를 해치고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사무장 병원이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니언시 제도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 및 직원에게 과징금을 감면이나 면제해 주는 것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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