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 관련 분쟁은 ‘진단 지연 또는 오진으로 인한 치료 지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발생은 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 병원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예방 업무지원을 위해 응급진료 관련 의료분쟁사건을 분석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Medical Accident Prevention)’ 7호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응급진료관련 분야는 긴급 치료를 요하는 응급환자의 특성 및 응급실 진료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분쟁 발생 가능성이 다른 진료분야 보다 높아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중재원 개원 이후 2018년 3월까지 응급진료 관련 의료분쟁 사건 분석에 따르면 응급진료 의료분쟁 120건 가운데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37건, 병원 30건 순 이었다.

쟁점별로는 진단 지연 또는 오진으로 인한 치료 지연이 66건, 처치 및 치료 후 증상악화 42건, 약물이상반응 7건, 안전사고 5건 순이었다.

이 외에도 MAP 7호에는 전문가 논단에서는 응급의료영역에서의 의료분쟁 유형을 임상증상과 제한된 검사정보만으로 응급진료를 하는 과정에서의 오진 또는 진단누락 가능성, 골든타임이 있는 응급질환의 치료지연, 병원별 진료능력에 따른 전원조치, 의료진의 설명의무 및 환자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등 5가지 관점에서 본 전문가의 예방의견을 수록했다.

응급센터 이상검사 결과보고(CVR) 전달방법 개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환자관리 효율화(상계백병원 QI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중증상병환자의 체류시간 단축 및 중증응급질환의 전문의 협진 상승활동(부천성모병원 PI팀) 사례 등 응급진료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예방활동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발간된 소식지가 응급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의료사고 예방자료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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