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부터 정해진 시기에 접종하는 것을 의미했던 용어인 ‘정기’ 예방접종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필수’ 예방접종이 대신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8일 예방접종 용어변경과 접종 후 부작용 관련정보제공 절차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정기’ 예방접종 용어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변경했다. 또 예진표에 접종자의 보호자가 접종 후 부작용 발생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절차를 신설했다, 이를 기반으로 부작용 발생시 신고, 처치, 보상 등에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다 안전한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접종시기 도래 직후, 접종시기 1개월 지연 직후 해당 백신의 접종 정보를 개별 안내했으나, 이번 금번 개정으로 접종 후 부작용 관련 정보 추가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B형 간염 산모로부터 출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생아 B형 간염 전파를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모의 B형 간염 보균여부를 모르는 경우, 출생 후 12시간 내에 신속하게 신생아 접종을 실시하도록 그 접종시기도 명확히 했다.

질병관리본부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최근 국내외로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활동이 급증하며 예방접종을 거부·지연하는 보호자들이 생겨, 미국 캘리포니아, 유럽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 홍역 유행의 사례와 같이 낮은 접종률로 인한 재유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