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에서 대행토록 한 국회 고용진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민간 보험회사 업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민간 보험회사 간의 사적 영역의 계약으로 제3자인 의료기관에 실손 보험 진료비를 청구 대행 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 보험회사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전가 시키는 것 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간 영역인 의료기관의 경제 활동을 공권력인 법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가 경제 질서를 국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심평원의 전송 업무는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보험 조직을 이용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심평원을 통한 청구 대행은 향후 비급여 의료비 심사를 심평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시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보험금 청구를 의료기관이 대행을 함으로써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현재대로 의무기록을 문서형태로 보험사에 제출한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으나 발의된 법인대로 전자적 형태로의 전송은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유출되어 국민의 재산권과 개인건강 정보의 침해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와 같이 모순투성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 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즉각적인 법안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은 지난 21일, 민간기관인 보험회사에 실손 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의료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전송 하도록 하고, 전송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가능케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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