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라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에 6.15% 감소분이 반영될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지난해 정책협의체에서 합의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KDI, 3월 착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확정 시행된 아동입원비 경감(2017.10), 선택진료 폐지(2018.1),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2018.4), 상급병실 급여화(2018.7) 등을 우선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반사이익)가 예상되고 향후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금 감소규모는 13.1-25.1%(풍선효과 미반영)로 나타났다.

보험료 인하요인 반영 방안을 보면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시행이 확정된 항목에 의한 인하효과(6.15% 보험금 감소)는 먼저 2019년 실손 보험료 조정 시에 반영한다.

과거 실손상품은 인하요인(6.15%)을 반영하더라도 높은 손해율 등 누적 인상요인으로 예정된 보험료 인상폭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예상된다.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되는 경우 이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손 보험료 조정에 반영한다.

인하요인 반영에도 불구,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존 실손 상품은 현재 판매중인 저렴한 새로운 실손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인하방안 시행 이후, 2019년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금감원을 통해 추후 점검하고, 신·구 실손상품의 보험료 및 보험금 비교 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오늘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체 논의를 통해 공‧사의료보험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실손 보험료 인하방안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보험사에게 이번 인하방안의 실행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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