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부산지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켜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수술실 종사자와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됨으로써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방해될 뿐만 아니라,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그 비밀이 현저히 침해됨으로써,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의료인을 압박하고, 수술하는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민생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 정부기관, 국회 등의 사무실에 CCTV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미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19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와 같은 문제로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CCTV를 통한 수술실 촬영은 유출 시 해당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얼굴, 신체적 특징, 행동 유형과 근무 현황 등 수많은 정보가 대중에게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며, 이에 따라 초상권,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아울러 노동자로서의 권리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반대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CCTV 촬영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자기정보 통제 권한이 적절히 작용할 수 없고, 수술실 종사자들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키로 한데 대해,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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