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안”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과 1차의료기관의 몰락을 막아 환자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며, 현행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종별로 의원급은 20%로 낮추고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은 각각 40%, 60%, 80%로 올려 차별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는 2011년 건정심에서 의결되어 시행된 제도로서, 지난 7년간 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인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과거의 제도에 비하여 나아졌으나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 환자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형병원에서의 진찰 및 검사와 처방을 패키지 상품으로 본다면 의원급과 대형병원에서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큰 차이가 있어야만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률 차등제 대상 질환의 차등적용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질환 코드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종합병원은 질평가 지표에서 ‘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서 외래 경증질환 비율’을 가중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경증질환 항목이 확대된다면 좋은 질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 실제 질환보다 중한 상병으로 올리는 업코딩을 할 가능성도 있어, 의원급의 경증질환 본인부담률을 20% 까지 낮추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환자들의 상급병원 쏠림과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은 기하급수적인 의료비 상승과 더불어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붕괴와 직결된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현행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종별로 의원급은 20%로 낮추고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은 각각 40%, 60%, 80%로 올리는 확실한 차별화와 진료의뢰서 예외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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