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56건의 법안을 심의,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가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김광수·김승희·윤소하·이명수·전춘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왕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사가 왕진에 나설 유인도 없고 왕진료 수가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 진료비 외에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왕진’에 대한 수가 반영이 가능한 근거가 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심의를 거친 56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220건을 병합심사해 원안 10건, 수정안 1건, 대안 35건을 채택키로 했다”고 밝히고 “23건은 계속 심사, 통합·조정해 대안을 제안키로한 176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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