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요양기관 자율점검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요양기관이 착오 등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자체점검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토록 하는 것.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정안’을 28일 공포한 후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세스를 보면 먼저 심평원에서 대상자에 통보하면 자율점검대상자는 통보받은 14일 이내에 결과를 심평원에 제출한다. 이어 심평원은 확인후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세부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대상자가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정산후 정산심사 결정서 내역서를 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공포 이후 한달 이상 늦어지는 것은 의료급여 기준과 시행시기를 맞추기 위한 것. 현재 의료분야와 관련해 몇 개 항목을 연계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으로 11월 부터는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현지조사 대상이 되면 자율점검은 할 수 없다”며, “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조사를 받은 후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 자율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5월 ‘자율점검제도 운영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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