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동·식사법 등 보급을 통해 치매 위험요인을 방지하는 예방사업이 강화된다.

또 인력과 기능을 갖춘 58개 치매안심센터 외에도 부분 개소한 256개 치매안심센터도 조속히 완전한 모습을 갖춰 치매노인에 대한 성년후견지원사업(9월 20일~) 등 지역내 취약계층 치매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9일 치매국가책임제의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채용·교육하고 사무실 공간 확보, 업무체계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

8월 말 기준으로 인력과 기능을 완벽히 갖추어서 개소한 곳은 58개소며, 나머지 센터들은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부분 개소하여 등록, 검진,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22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진, 상담,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다.

치매에 대한 의료지원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지금까지 2만 5000명이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받았다.

신경인지검사나 자기공명영상법(MRI) 같은 치매검사도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 검사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어 기본촬영 7-15만 원, 정밀촬영 15-35만 원이 됐다.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시행해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지지원등급 판정은 1월말 374명에서 8월말 8581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8월부터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대폭 확대해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한편 이 같은 치매국가책임제 1년의 성과는 20일 오전 10시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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