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약 25만 5000명이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빈곤율이 개선돼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 7월 도입됐다.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다.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기초급여액을 약 2배 인상한 이후 두 번째로 큰 폭의 인상이다.

한편 내년 4월에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을 5만원 조기인상(25만 원→30만 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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