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과다집행, 시설보조금 부당 사용, 비지정후원금 부당 지출 등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부당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지난 7월 9-13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결과 76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고 182건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기관은 서울, 부산,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등 8개 시·도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시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사회복지시설 28개소이다.

적발사례를 보면 법인·시설운영 사례가 23건(30%)으로 가장 많고, 회계 관리 19건(25%), 후원금 관리 18건(24%), 종사자 관리 10건(13%), 기능보강사업 6건(8%) 순이다.

환수(반환)금액은 각각 513만4000원, 1억3088만4000원, 1억 1506만6000원, 1억5880만4000원, 773만1000원 등 총 4억1761만9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적발 건에 대해 보조금 환수 16건(1억9400만 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5건(2억2400만 원), 과태료 7건, 행정처분 26건, 시정 93건, 주의 15건 등 총 182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특별 합동조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반복 지적사례가 계속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앞으로 특별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획조사, 제도개선 추진, 현지조사 기법 교육, 사례집 제작․배포 등 지적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현지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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