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방문진료 요양급여 비용 가산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환자를 찾아가는 의사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른바 의사 왕진 시대가 다시 열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6일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왕진에 대해 진료비를 더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20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고, 시행령 마련과 수가 반영에 대한 건정심 보고(의결)이 남아있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환자나 보호자 요청으로 의사가 방문 진료(왕진)를 한 경우 요양급여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복지부는 왕진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수가(酬價)를 설계하게 된다. 이렇게 속속 진행되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제도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왕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사가 왕진에 나설 유인도 없고 왕진료 수가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 진료비 외에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에 의사의 참여를 유도할 ‘왕진 수가’가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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