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지난 13일, 제15차 건정심을 통과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방안은 단지 대상 질환을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한 것에 불과, 고사 직전에 있는 1차의료기관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협회는 문제가 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현재 보다 의원급 경영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던 2011년도에 이미 신설된 제도로, 당시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야심차게 시행한 제도이나 지난 7년간의 긴 시행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해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위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근본적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단순히 상병명 대상 확대에 그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또 다른 방안으로 새롭게 제시된 추가되는 상병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방안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결국,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현 상황을 절대로 개선시키지 못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자연도태시키는 상황으로 치닫게 할 것 이라며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따른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 시행할 것▲종합병원 방문 환자에 대한 진료의뢰서 예외 규정을 즉각 삭제할 것 ▲현행 종별 약제 본인부담률 차등을 보다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의원급은 20%로 하향시키고, 병원급은 40%(병원) – 60%(종합병원) – 80%(상급종합병원)로 상향 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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