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은 18일 외국인 의료분쟁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이사장 유재수)은 18일 외국인 의료분쟁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올해 설치된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에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언어 장벽 해소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

이번 협약으로 재단은 의료분쟁 관련 상담, 조정·중재 절차에서의 외국인 언어불편에 대한 통역을 제공하고, 의료중재원은 외국인 의료분쟁 피해구제와 재단에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의료관련 상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의료중재원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재단은 부산거주 외국인의 권익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중재원은 2012년 개원 이후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 615건을 실시하고, 조정신청 138건을 접수했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영남지역에서 발생되는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외국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서울 본원과 부산지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외국인도 국내 발생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상담 및 조정 ․ 중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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