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공급자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제공한 금전, 물품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리베이트 부당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20, 2차 위반 시 100분의 40이 감액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간별로 해당 약제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8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0분의 11부터 100분의 51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고,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5부터 100분의 97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또한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부당금액의 하한선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전 7개의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1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여기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자진 신고하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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