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과 시행령을 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조직 기준, 의료광고 금지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이 추가(안 제24조제2항)됐다.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는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것.

또 의사회 등의 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는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해 의료광고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의료광고의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단체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 등에 대해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및 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되,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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