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비도덕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산부인과의사들이 수술거부를 선언한 이후 낙태 유도 광고가 나오고 낙태약이 고가로 불법 유통되는 등으로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 의한 합법적 인공임신수술을 제외한 모든 낙태수술 거부를 선언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아무런 사회적 합이 없이 일방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의사만 처벌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 한 이후 진료실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와 의사 간 갈등, 수술을 유도하는 비밀 광고, 낙태약의 고가 불법 유통 등의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산의회는 이같이 비전문가에 의한 불법 낙태수술 및 불법 낙태약으로 인하여 여성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행정처분 유예’ 발표만 한 채 방관적 입장을 취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산의회는 인공임신중절수술 헌법소원 결과에 상관 없이 정부와 국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히고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으로 낙태를 유도하는 병의원을 수사할 것 ▲낙태약 불법 유통을 수사하고 근절할 것 ▲정부와 국회는 헌법소원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사회적 합의로 현실적이고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것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유예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중절수술을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 밝히고,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만약 복지부가 계속해서 직무유기를 한다면  (직선제)산의회가 자체적으로 불법 낙태수술 및 불법 낙태약에 대한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자료는 관계 기관에 통보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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