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는 서울시 관내 응급의료 현장에서 난동이나 보건의료인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출동과 검거로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와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인숙)는 응급실 내 범죄예방 및 의료인 대상 폭력근절을 통한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현장 내 폭력 등 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 △신고접수 시 신속 출동, 범죄자로부터 의료인·시민을 분리·보호하고, 피의자는 조기 제압·검거 △응급실 내 의료인 대상 폭력 사건 엄정 수사, 의료인의 경찰 수사 적극 협력 등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엄정한 수사 및 범죄자의 검거로 진료현장에서 3만여 회원들을 보호하고, 범죄율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응급의료현장의 의료인 대상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긴급출동 핫라인 설치 등 신속출동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응급의료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인에 대한 수사 절차 간소화방안으로 경찰관이 병․의원을 직접방문 하여 수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홍성진 부회장, 김성배 총무이사, 문석균 보험이사 등 서울시의사회 임원진 4명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반기수 형사과장, 우종수 수사부장, 이영상 생활안전부장, 박동수 112상황실장,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 오원옥 이사, 이규민 감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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