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사회 골절·골다공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열렸다.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시각차가 좁혀지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 주관, 대한골다공증학회·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재단 주최로 열린 ‘고령사회 골절·골다공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골다공증 관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다고 의료계가 주장한데 대해 복지부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급여기준을 제시해준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골다공증은 예방이 중요한 질환인데 처방하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 골다공증 급여기준은 처방기간을 짧게 하도록 하고, 신약이나 고가약은 되도록 쓰기 어렵게 되어있다”고 비판해 왔다.

또 골다공증은 골절예방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 질환임에도 효과가 높은 약은 골절 이후에나 처방이 가능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재협 서울의대 정형외과 교수나 이동옥 국립암센터 산부인과 교수도 같은 주장을 했다. WHO에서 약제 사용을 권고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에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약제급여기준은 전문위원회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현장에서 급여개선을 요구한 일부 약제들의 경우 타당성을 인정하고 재정위원회와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건강보험재정 투입을 위해서는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기준을 합리화·구체화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과장은 “학회는 급여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주고 전문위원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약제기준도 심평원과 전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유재중 의원은 “치매, 고혈압, 당뇨 등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골절·골다공증에 대한 주목도는 높지 않았다”며, “선제적 예방·관리 및 조기치료를 통해 뼈 건강을 지키면 건강한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골다공증성 골절의 장애보정생존년수는 간암의 4배이며, 척추·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사망률이 8배 높은 수준이다. 국내 여성의 경우, 고관절 골절 발생 후 1년 이내에 100명 중 17명이 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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