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MRI 급여화는 의협, 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과 조율과 동의를 거친 것으로 정부추계로도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MRI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관행비용과 차이가 크다. 큰 병원 중심으로 손실이 있게 된다. 손실분은 별도 보상 방안을 마련해 피해가 없을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13일 건정심 이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MRI 급여화는 의협, 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과 조율과 동의를 거친 것으로 정부추계로도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수가는 판독료 10%가산이 있어 110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 판독을 40%로 높이고 장비는 70%로 낮춰 품질가산을 반영하게 된다. 해상도(0.5-3.0테슬라)를 감안해 합산하면 106-136이 된다. 가장 많은 것은 129이기 때문에 현행 대비 17% 인상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MRI 급여화는 개별 병원 환경에 따라 수익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A병원의 경우 급여 청구 10억, 비급여 3억이었다면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반대의 경우인 B병원은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급여와 선행검사가 많고 뇌수술까지 하는 병원은 이익이 극대화되는 반면 비급여가 많고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으며 처치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클 수 있다.

여기에 중증환자에 대한 검사에서 횟수 제한인 200% 규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풀어준다. 따라서 일부에선 MRI 비급여 허용에 대해 악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손 과장은 “시행 6개월간은 착오청구만 보고 내용은 살피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료를 축적해 6개월 후 분석하면서 급여기준을 손볼 것은 없는지, 너무 지나치게 빈도가 증가하지 않았는지, 수가보상이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고 논의해 심사 방향성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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