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한방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의사제도와 한의대 폐지를 요구한데 이어 한방은 과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와 의과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전원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키로 하는 등 한방행위 퇴출 총력행동을 선언, 醫-韓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의협은 12일, 안전성과 유효성인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가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적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실례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봉독약침을 맞고 환자가 사망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치료법을 소개하고 ▲성분도 효과도 모르는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한약으로 간손상, 탈모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한방행위도 모자라 불법으로 의과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까지 사용하여 환자들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한방의 부작용은 이제 우리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한방의 폐단은 이제 끊어야 한다며, 한방행위 퇴출 총력행동 선언을 하고 ▲한의사가 의과 진단기기를 포함한 의과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와 ▲의사가 의과 의약품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전원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통계청과의 협의를 통해 한방의 KCD에서 한방코드를 제외시키거나 별도로 분류하고 ▲복지부 및 식약처는 약침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불법적으로 의과의약품을 약침에 섞어 쓰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한방의 위해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불법사용, 의과의약품 불법사용 사례가 이미 수백건 이상 확보되어 있다며 한방 피해 제보, 피해자 모임 구성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행위를 시행한 한의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한방이 퇴출되는 날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응징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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