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환자단체들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검찰은 유령수술에 대해 사기죄와 함께 상해죄로 반드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 소비자·환자단체는 유령수술은 이번에 사회에 심각한 충격을 준 부산의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대리수술 사건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이미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 병의원에서 비양심적인 의사들에 의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의해 2014년 4월 10일 폭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제로 환자가 의식을 잃으며, 가담하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업체 직원 모두는 공범이기 때문에 병원 내부 종사자의 제보나 CCTV가 없는 이상 외부에서는 절대 유령수술인지 알 수 없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환자단체는 유령수술 근절을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환자의 생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령수술에 대해 검찰은 사기죄와 상해죄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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