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7월 강남에 있는 W한방병원이 건물 전면외벽에 설치한 간판에 진료과목으로 "양방가정의학과"를 표시했다는 제보를 받고, 의료법 위반으로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 간판이 수정됐다.

현행 법령상 한방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등이며,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W한방병원은 외부 간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의료법에서 표시할 수 없는 진료과목 명칭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 병원이 표시한 진료과목은 한방소화기내과, 한방피부과, 한방뇌신경과, 한방정신과, 한방이비인후과, 양방가정의학과 등이었다. 이 중 의료법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에 해당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연구소는 해당 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간판이 수정된 것을 확인했다.

또 W한방병원은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없는 만성, 난치성 위장병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으로 일반적인 위장 치료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로 광고하고, 이외에도 홍보성 기사를 통해 "위장 전문병원인 W한방병원", "국내에서 최초로 위장 전문 한방병원인 ‘W한방병원’에서 10여년 이상 ‘담적병(痰積病)’ 치료와 임상연구에 매진해 온 C 원장" 등으로 위장병 전문병원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서도 민원 제기를 통해 "위장치료 전문병원 W한방병원"을 "위장치료 병원 W한방병원"으로 수정되어 토록 했다.

연구소는가 한방의료기관이 온갖 허위과장광고로 도배를 해도 관할 보건소는 단순 시정조치만 내리고 있는 것은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일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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