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0일부터 10월10일까지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22곳 국립공원에 설치돼 있는 저출력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국립공원에서 급성 심정지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설악산·북한산·한라산·변산반도 등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 355대다. ▲자동제세동기 정상 작동 여부 ▲배터리 방전 여부와 유효 기간 확인 ▲패드 유효기간 등 관리 상태 ▲사용방법 안내문 부착 위치 적정성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미 작동 자동제세동기는 기기를 교체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배터리나 패드의 경우 교체하는 등 정상 작동 되도록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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