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내과에 이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10월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이 되면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은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 4년차는 세부분과(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 전문수술 분야) 영역을 수련하는 체계다.

그동안 의료계 한편에서는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효율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외과 전문의는 현재 의원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가 근무하고 있다.

대한외과학회는 그간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량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 수술에 대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왔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전문의 양성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매년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의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