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최근 치과위생사들이 치과보조업무 개정을 요구한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간무사는 8일 “치과위생사들이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된다”며,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는 직역이기주의에 의한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상생과 협력의 원칙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치과의원에는 치과의사와 함께 2만 9030명의 치과위생사와 1만 7785명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다. 전국 치과의원 중 54%가 치과위생사만 근무하거나 간호조무사만 근무하고 있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간의 법적 업무에 있어 위법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치과위생사들이 진료보조 및 협력 업무라는 이름으로 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업무들은 치주 및 외과수술의 보조, 치은압배, 임시치관 제작, 보철물 접착 및 제거, 환부 소독, 교합조정, 도포마취 수행, 진료기록부 작성 등 그동안 치과위생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무들이다.

치과위생사들이 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업무 중 수술보조, 환부소독 중 일부, 투약 및 주사행위, 간호기록부 작성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의 고유한 업무이며, 치은압배, 보철물 접착 및 제거, 교합조정, 환부소독, 도포마취, 진료기록부 작성은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이다.

치과위생사들이 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업무는 결국 치과의사와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업무를 자신들의 업무로 인정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간무협은 이에 대해 “치과위생사들은 치과근무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요구만 관철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과근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 상생과 협력의 원칙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치과위생사협회도 상생하는 협력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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