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얀센 트렘피어
얀센은 트렘피어®(성분명: 구셀쿠맙, Guselkumab)가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라 1일부터 광선 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됐다.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판상 건선 환자 가운데 ▲판상 건선이 전체 피부 면적의 10% 이상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이면서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윤상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는 “건선은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어 완치가 어려운 만성염증질환으로 꾸준한 치료로 증상을 조절하고 통제해야 한다” 며, “중증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빠른 치료 효과 및 지속적인 피부 병변 개선 등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트렘피어가 이번 급여 승인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료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니 정 한국얀센 대표이사는 “얀센은 레미케이드®, 스텔라라®에 이어 IL-23의 경로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최초의 생물학적제제인 트렘피어까지 자가면역질환의 주요 원인에 작용하는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자가면역 질환인 건선 영역에서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 보통 건선은 지난해 6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지정되어,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자는 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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