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금(지원금)이 지난 10년 동안 17조원이 미납된 상황에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어서 ‘문재인 케어’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붕괴될 것 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단일 최대 노조인 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4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의 재원조달은 ▲누적적립금 중 10조원 활용 ▲연평균 보험료 3.2% 인상 ▲정부부담금의 정상화라는 세 개의 축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건보재정 20% 정부부담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며, 이는 곧 ‘문재인 케어’의 붕괴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9월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될 2019년도 건보재정 정부부담은 7조8,732억원으로 내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57조8,100억원)의 13.6%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정부부담금 12조7,193억원 보다 4조8,461억원, 38%가 축소된 금액으로,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13%선에 그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내세워 국민부담 건강보험료는 8년만에 최고 수준인 3.49%가 인상되었지만, 정작 정부 부담률은 올해 13.4%에 이어 역대 최저수준으로 조정되어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한 ‘문재인 케어’는 도입 원년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 소요비용 30.6조원은 그야말로 ‘문재인 케어’ 팩키지 비용일 뿐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아 정부부담금의 반복되는 축소는 ‘문재인 케어’ 실현은 고사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마저 어렵게 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러한 과소지원의 근본원인은 정부부담 기준이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이를 사후 정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건보재정 정부미납액이 17조1,770억원(국고 7조1,950억원, 건강증진기금 9조9,82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일본이 건강보험 총수입의 38.4%, 대만은 37.8%, 프랑스와 벨기에는 각각 52.0%와 33.7%로써 우리나라 정부부담금에 비해 최소 1.5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을 ‘현행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개정하고, 건강증진 기금에서 지원액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에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3%’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개정시 향후 4년간(‘19-’22년) 국고지원금은 10.1조원 증가하고, 건강증진기금은 1.1조원 감소하여 국고지원액은 총 9조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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