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검진기관들은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으면 지정 취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5일부터 10월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처음 미흡등급기관은 ‘경고’, 연속해서 미흡등급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해서 3회 미흡등급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과 자문을 하고 있지만 재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미흡등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현재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강화에서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지정취소로 강화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선 858개 기관, 2차(2015~2017) 평가에선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평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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