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의 적발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바우처는 2015년1조 897억원, 2016년 1조 3203억원, 2017년1조 4888억원, 2018년 1조6334억원이었으며, 이와 비례해 부정수급 적발실적도 각각 7억 5100만원, 18억 8300만원, 21억 9800만원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사회서비스정책 과장은 “이번 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해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기대하고, 앞으로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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