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도박문제 조사문항이 포함됨으로써 전국 17개 시도 및 253개 시.군.구의 도박문제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포함된 도박문제 조사문항은 ‘도박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경험률’, ‘도박으로 인한 거짓말 경험률’, ‘도박에 돈을 베팅하고 싶은 욕구 경험률’ 등 3문항으로 최근 1년 동안 도박으로 인한 문제경험과 폐해를 측정한다. 조사내용은 전국이 동일하고, 첫 조사 시점은 2019년으로 2년 주기로 실시된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도박문제 조사문항이 포함된 것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요청과 문제제기에 따른 결과로, 우리나라의 도박문제 수준은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인구 중 5.1%인 약 197만명 정도가 도박중독 유병자로 추정될 정도로 심각하다.

우리나라 중독은 광범위하고 심각한 폐해를 발생시키는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7명 중 1명이 중독자이며,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에 의한 사회경제적비용은 109조 5천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도박문제는 인터넷・스마트폰의 발달과 사행산업의 성장과 맞물려 불법도박의 형태로 성행하고 있는데, 2016년 불법도박은 83조원 규모로 나타나고, 범죄, 자살, 도박중독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2008년부터 시작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에 대한 지역통계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조사이다.

매년 8월 16일 실시되며, 만 19세 이상 모든 성인을 조사대상으로 시.군.구 보건소 별 평균 900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통계결과가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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