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태 실장은 원격의료가 현재의 진료형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는 격오지·군부대·원양어선·교정시설 등 4곳으로 한정해 준비하고 있다. 격오지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공공의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원격의료와 관련, 전문기자협의회의 요청으로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시범사업은 도서벽지의 경우 보건기관에서 대부분 시행하는 등 공공의료 측면이 강하다”면서 “국회·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른 의료인간 협진 시범사업을 제대로 하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것. 이는 최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추진’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필요한 네 분야로 한정했다.

강 실장은 “기본적으로 대면진료가 우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재택이나 수가가 낮은 왕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의료계와 얘기하면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원격의료가 현재의 진료형태를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관리가능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비치된 의약품을 활용하는 정도로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도시지역 노인이나 장애인은 원격의료 대상이 아니다. 의약품 택배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증이나 희귀약은 질환 자체가 중증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고 배송은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만성질환의 경우 보건의료원에 일정 정도 구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해 가져오도록 하는 방식이 되는 셈이다. 방문간호사나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산업 발전을 위해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원격의료 목적은 대면이나 공공의료를 확충해 건강증진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강과 보장성 강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산업발전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부수적 사안이다.

격오지 기준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보건진료소 없는 470곳, 분만취약지, 의약분업예외지역 같은 교통접근성, 대중교통, 거리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강 실장은 “국민건강증진이나 국민의료비 부담을 고려해 원격의료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보건의료계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면 충분히 논의, 우려되지 않는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타임스케줄은 아직 정해진 것 없기에 협의하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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