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보건복지부가 개정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서 비도덕적 임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한 의사의 처벌 규정을 헌재 결정 때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의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산부인과의사들은 한시적인 유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수술을 포함시킴으로써 비도덕적이라고 여성과 의사에게 낙인을 찍는 불명예를 용납할 수 없고,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을 현실에 맞게 사회적 합의로 새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 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사문화된 법의 방조로 여성과 의사는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있었고, 이제 더 이상 의사만의 책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법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산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이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때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의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에게 구체적 대처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일시적인 방편으로만 처벌을 유예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으려 한다면 산부인과의사들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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