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분쟁 발생 시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도록 의무화 한 김상의 의원 발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 취지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의협은 조정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제3자인 조정위원회 등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를 이끌어내고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참여 및 합의를 전제로 하는 분쟁해결 절차이나 동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유서 미제출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는 것은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기본으로 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 개정안에선 의료기관은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 조정신청 불응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서 환자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을 그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으나, 실제 사고발생시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 역시 이에 대한 제출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 개정안에 따라 조정 불응에 따른 사유서를 서면제출 할 경우 무분별한 조정의 남발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업무를 과중시킬 우려가 상당하고, 무의미한 조정절차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되어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취지인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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