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방문 물리치료사제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뿐 아니라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도 정면 배치되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않된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행하도록 하면서 응급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인이 아닌 물리치료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하에서만 제한적인 물리치료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방문 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물리치료는 열이나 얼음, 공기, 광선, 전기, 전자기파, 초음파, 기계적인 힘, 중력 등을 이용하여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조직의 치유를 촉진시키고, 신체의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등 특정한 목적의 치료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시술을 의미한다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진찰과 검사가 필요하고, 화상 등 부작용 및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술 중 지속적인 환자의 상태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 관련법이 물리치료 행위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물리치료 관련 교육을 받고 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문제는 결국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 허용’과 관련된 문제로 그동안 일관되게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왔다며, 헌법재판소 및 국회도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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